[뉴스인] 박소혜 기자 =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해 내부고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한다.

내부고발 당사자와 범종교계ㆍ범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구성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16일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포지엄과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운동 공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이사의 '국정농단 사태로 본 내부고발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필요성' ▲송병춘 변호사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국회에서 천정배, 민병두, 심상정, 도종환, 유승희, 전해철, 김두관, 최경환, 이정미, 박주민 의원이 참여하며, 연세대학교 SSK연구단이 공동주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한다.

또한 내부제보실천운동 고문으로는 ▲강만길, 백낙청, 신경림, 조정래, 청화, 함세웅 등이 함께 하며, 내부제보자로는 ▲김영수, 김주언, 안종훈, 이문옥, 이지문, 장진수, 전경원 등이 참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는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용기 있게 제보한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과 자본에 의해 배신자로 매도됐고, 부정과 비리에 눈 감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부역자들로 인한 국가적 피해 등을 막으려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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