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유함킴벌리의 아기물티슈 10종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유한킴벌리)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 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0.002%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10개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이다.

회수 조치된 제품엔 0.003~0.004%의 메탄올이 들어 있었다.

또한 식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사명령은 제조업체가 화장품시험ㆍ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하는 제도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 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810-3200)를 통해 반품ㆍ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물휴지의 경우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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