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이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나란히 노출시켜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 피해가 최근 늘고 있다.(사진=한국소비자원)

[뉴스인] 박상아 기자 = 휴대전화로 정보검색과 소비생활을 하는 소비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료서비스에 가입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보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개인정보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 필수동의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시켜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광고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과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하고, 수신 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동의한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를 유료서비스 동의 항목과 같은 위치로 변경하고 '전문보기' 내용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검색, 소비생활 등이 증가하면서 휴대전화로 본인을 인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선택사항인 '광고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SMS 인증'의 인지도가 9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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