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상황 어려워도 나몰라라, '어드민피' 지속 인상

피자헛 로고 이미지 (사진=피자헛)

[뉴스인] 박상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상 근거없이 가맹점에 수십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걷은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하고 총 68억 원의 가맹금을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드민피'(Admin+fee)는 가맹점주들에게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비용을 행정지원 대가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게 한 일종의 가맹금이다.

당시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의 비용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자헛은 이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드민피 요율도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지난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하다가 지난 2012년 5월 0.8%로 인상했다.

특히, 공정위는 피자헛이 지난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요율을 올렸다고 전했다.

피자헛이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피자헛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 원의 가맹금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피자헛이 예치 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예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은 행위는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 대응 전담을 맡고 있는 피자헛 본사 홍보팀에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4일 연결이 되지 않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