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공익침해행위 863건 중 66%에 달하는 571건이 건강 관련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분야가 13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환경 125건, 소비자 이익 30건, 공정경쟁 5건 순이었다.

10대 사건에는 ▲60억 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불량 밀가루 ▲의약품 대리 조제 ▲무등록 손소독제 사건 등이 선정됐다.

지난 5월 전국 700여 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4년간 총 6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첫 번째로 꼽혔다. P 제약사 대표와 의사 등 300여 명이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과자, 맥주 등의 원료로 쓰이는 소맥 전분을 생산하는 S 산업은 원재료인 밀가루를 쥐가 돌아다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장기간 보관하며 부패하거나 딱딱해진 밀가루를 발로 밟아 사용하는 사실이 내부고발로 밝혀졌다.

경기도 소재 한 약국에서는 약사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하루 20~40회 약을 짓게 한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카운터 약국'으로 불리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수돗물과 차아염소산(HOCl)을 섞은 무등록 손소독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형을 받았다. 납품 제품은 공사에 납품되기도 했으며 전국 숙박업체, 음식점, 쇼핑몰 등에 비치됐던 제품으로 충격을 줬다.

한편, 안전 분야에서는 ▲20여 명의 어린이를 폭행·학대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공사현장 미인증 안전난간 납품 사건 ▲120억 원대 아파트 불법 하도급사건 등이 10대 사건으로 선정됐다.

이어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농지를 재매도해 6배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과 보전관리지역에 대기오염물질·폐수를 배출한 오염물질 배출 사건이 환경 분야 사건으로,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는 회원 대표기구와 협의 없이 콘도 객실을 불법 판매한 사건이 선정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공익침해행위 863건 중 243건이 기소·고발되고 317건에 대해 총 14억 3000여만 원의 벌금·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올해는 약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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