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중 하나인 초콜릿 이미지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한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총 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 대상은 학부모가 학교 주변 판매식품 중 위생상태가 불안하다고 점검 신청한 업체 12곳,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식품 제조업체 38곳이다.

적발된 4곳 업체는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했거나 생산, 작업 기록과 원료 수불(受拂) 관계서류를 미작성하고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곳은 태평씨엔에프(충북 청주시), 에이치월드(충북 음성군), 서해안민속식품(충남 아산시), 미성식품(경남 김해시)이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로 학교 주변판매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캔디류, 껌류, 과자류 등 5건을 수거해 산화방지제,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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