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초음파 기기로 자궁내막을 진단하거나 비만치료에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2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원심에서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초음파 기기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행위이고, 중요한 질환은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카복시 역시 침습적 의료행위로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초음파 기기와 카복시는 한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간 진료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어온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며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카복시나 초음파 기기까지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인정하고, 보건복지부가 채혈·혈액검사를 허용한 것과 달리 초음파와 카복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와 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각 분야의 면허범위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 등 보건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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