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정보,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인] 석지헌 기자  =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있는 의료기관을 찾을 때 필요한 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수집하고 저장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병원에 제출해야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히 응급상황에서 병원이 기존 자료를 재활용해 환자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고 의료비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평소 병원에서 이중으로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환자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취지를 2일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을 만들고 나니 의사나 병원협회에서 호환성을 문제로 들며 반발하기도 했다. 개별 병원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료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개정안을 시행하면 이 인프라를 모두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 정부 측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CT나 MRI의 중복촬영을 39%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