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잔류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식약처는 29일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응답집을 배포했다.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뉴스인] 석지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9일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응답집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종사자들의 기준 설정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잔류허용기준 설정방법 등이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돼 있다.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은 축·수산식품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설정해 관리한다.

동물용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은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하여 판단한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품들은 회수‧폐기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배너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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