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재료 업체 합동 간담회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식약처 서울지방청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절차시험방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사진=픽사베이)

[뉴스인] 석지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절차시험방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28일 오후 2시 식약처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시 고려사항과 허가·심사 신청서 작성요령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등이다.

특히 지난 10월 마련한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한 허가와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제출해야 할 자료 요건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민원설명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 치과재료 관련 업체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운영한 협의체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치과 재료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 및 치과재료 업체 간담회 운영 결과 공유 ▲내년 협의체 및 간담회 운영 방향논의 ▲의료기기 연구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나 기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산·학·연·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