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인체에 직접 닿아 영향을 미치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기하도록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는 품목허가증·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기존 약사법은 주요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살균이나 보존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성분을 용기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안은 권미혁 의원,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되고 본회의에 부의됐다.

권미혁 의원은 "화장품, 의약외품 등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세척제, 위생용품 등 아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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