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지난 6일 임기를 시작한 마취통증의학과 이일옥 이사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간호계는 크게 반발하며 이일옥 이사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일옥 이사장은 지난 4일 한 보건의료 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제도를 '정책의 사생아', '최순실 사태'에 비유하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마취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마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와 마찬가지로 의사 이름을 빌려 환자를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10일 현재 논란이 된 해당 부분은 인터뷰 기사에서 지워진 상태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마취전문간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이사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것.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어떤 행위가 환자를 속이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반면 마취전문의로 이뤄진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실명제와 수가 차등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마취하는 사람이 전문의인지 전공의인지 또는 간호사인지 환자에게 알리고, 숙련된 전문의가 마취할 때는 수가를 별도로 가산해 마취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일옥 이사장 역시 전문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 발생한다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실명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발표된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05건의 마취 관련 의료사고 중 절반 이상인 61건이 마취전문의에 의한 사고였다.

또한, 이 중 간호사에 의한 의료사고는 2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42건은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 의한 사고였다는 것이다.

이렇듯 마취전문간호사 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마취전문간호사제도는 1960년대 마취 인력 부족과 무자격자의 불법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마취전문간호사라도 마취를 직접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제도 존폐를 두고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다. 마취전문간호사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마취전문의는 크게 늘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마취전문간호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업무규정이 없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법적 흠결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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