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같은 날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생략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윤소하 의원실)

[뉴스인] 마소연 기자  = 故 백남기 씨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적힌 의무기록에 직접 서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선하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작성 지침과 달리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급성 경막하 출혈,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록해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1월 14일 의무기록에는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으로 수술 전 진단명이 적혀있다.

또한, 수술 후 진단명과 지난달 25일 백남기 씨가 사망한 후 기록된 퇴원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이었다.

백선하 교수는 이 2개의 의무기록에 모두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 수술 당시와 수술 후, 그리고 사망까지 백남기 씨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해왔다는 것.

특히, 퇴원 의무기록 상병코드에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하는 'S0651'를 기록했다.

그러나 백 교수는 같은 날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했다. 상병코드는 외상성/비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을 구분해야 하지만, 백 교수는 외상성 구분을 임의로 생략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백선하 교수가 스스로 서명한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에도 진단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나와있다"며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 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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