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최근 3년간 내시경 장비 관리 소홀로 적발된 사례가 900여 건에 달했지만 모두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암 검진 기관 내시경 소독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내시경 장비를 제대로 세척·소독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은 병·의원은 총 604곳(925건)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위·대장 내시경 세척, 소독 시행 미흡 26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136건으로, 137곳의 병·의원이 162건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위·대장 내시경 세척, 소독 시행 미흡 99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67건으로, 228곳의 병·의원이 366건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한 올해에도 239곳의 병·의원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소독 시행 미흡 108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89건으로 총 397건이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일부 국가 암 검진 의료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의료기기 관리 부실로 이어져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내시경 장비 관리대장이나 내시경 스코프 보관시설 구비 기준 등이 없고,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계도에 그치고 있다.

'주의'는 검진의 질 관리를 위한 계도조치사항으로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부적정'은 소독 미시행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부적정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기가 제대로 소독되지 않고 사용된다면 결핵이나 C형간염 등 병원 내 감염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보건당국은 하루빨리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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