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받아 적발되는 경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실제 징수금액은 10%를 겨우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 적발 건수는 모두 1409만 건(8월 기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관 부당이득 적발과 징수예정금액은 ▲2013년 589만 건, 1626억 원 ▲2014년 857만 건, 3670억 원 ▲2015년 1733만 건, 5574억 원 ▲2016년(8월 기준) 1409만 건, 4445억 원으로, 매해 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속임수와 부당한 방법,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개설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 징수비율은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율은 10.4%, 올해 8월까지는 9.3%에 불과했다.

특히 사무장 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5.8%, 3.2%에 그쳤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는 697만 건(2657억 원),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경우는 적발 건수는 337만 건(1418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부당개설은 2657억 원중 155억원만 징수했으며 약국 부당개설은 1418억 원 중 45억 원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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