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뒤늦게 '전수감시'…역학조사 결과 전 '영업정지·병원 공개'

(사진= pixabay.com)

[뉴스인] 마소연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현장조사를 통해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3곳은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26건 중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9건을 비롯해 소독 불량,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 등 8건 등 17건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에 그쳤다.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7건은 처분 진행 중이며 2건은 미처분 처리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54건과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의심기관 8곳 등 총 62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집단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2개 의료기관인 JS의원(서울현대의원)과 순창지역 한 의원에 대해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4월 16일 이후 접수된 36건 역시 현장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C형 간염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C형간염 예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1월 다나의원 집단 감염 이후 1년여만으로, 이미 강원 원주 현대정형외과, 충북 제천 양의원에 이어 지난달 JS의원(서울현대의원)까지 약 1000명의 환자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감염 대책으로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인 C형 간염 관리체계는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된다. 이 경우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용 주사기 가격은 개당 45~200원에 불과하다"며 "주사기 재사용이나 주사액 혼합사용 등은 일부 의료인의 C형간염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릇된 관행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C형 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과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하고 중대한 행위일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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