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삼일제약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6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54) 씨 등 6명에 대해 벌금을 선고하고 리베이트 수수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환자들에게 삼일제약 의약품을 주로 처방해주는 대가로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기소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수수한 의사 박모(51) 씨는 총 28회에 걸쳐 840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의료법에 규정된 '월 4회, 1일 10만 원 이하' 한도는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지 현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의료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전국 891개 병·의원 의료인 1132명에게 32억 56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 법인과 영업본부장 홍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수수 금액이 많은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나머지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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