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 약한 의약품, 여름철 관리에 주의해야

(사진= pixabay.com)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직장인 이모(29) 씨는 최근 피부에 가려움을 동반하는 붉은 반점이 올라왔다. 날이 갈수록 반점이 넓어지고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약물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했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예전에 구매했던 피부 연고를 최근 다시 바르기 시작한 것을 떠올렸다. 연고의 사용을 멈추자 이씨의 증상은 빠르게 호전됐다. 알고 보니 이씨가 바르고 있던 연고는 유통기한이 몇 달 지나 있었다.

이렇듯 소비자들이 지나치기 쉽지만, 의약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의약품 관리 착오 등의 이유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 역시 의약품 사용과오의 하나로 분류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위해성은 임상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의약품의 약효나 품질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감소하거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모든 의약품은 용기나 포장에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사진= 마소연 기자)

의약품의 유통기한은 보통 2~3년가량이다. 모든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에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기나 포장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면 된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은 처방받은 일수가 유효기간이다. 3일 치 약물을 처방받았다면 처방에 따라 3일 이내에 모두 복용해야 한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전에 처방받은 후 남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 당시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다가 위해증상이 발생한 이후에야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사례가 많다"며 "식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복용을 피해야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당국은 하천 내 항생물질 검출 등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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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의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의약품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의약품은 열에 민감해 관리에 소홀하면 변질되기 쉽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말랑말랑한 재질의 알약인 연질캡슐은 열에 매우 약하다. 연질캡슐제는 고온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약이 물러지거나 서로 붙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가루약은 흡습력이 강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해서는 안된다. 또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서늘하고 습도가 낮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알약에 비해 사용 기간이 짧으므로 가루의 색이 변하거나 굳은 것 같다면 복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좋다.

시럽 형태의 약은 냉장 보관할 경우 침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상온이 높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복용하기 전 색상이나 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인공눈물은 15~25도 사이의 상온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균 전염을 막기 위해 끝 부분이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급적 1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업계 관계자는 "이례적인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약품관리에 애를 먹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약품이 변질되기 쉬운 여름철에는 본인이 투약하는 약품의 올바른 관리 방법을 파악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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