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등 공공시설물 일반형 디자인 매뉴얼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말뚝 ‘볼라드(Bollard)’가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4월 1급 시각장애인인 김 모씨는 경기도 안산에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50cm 높이의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3년 승소했다.

전남 순천에서는 지난해 자전거를 타던 중 불법 볼라드와 충돌해 다친 시민이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볼라드 26만 6379개 중 법정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볼라드는 4만 3479개로 전체의 1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중 1개는 ‘불량’ 볼라드인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cm, 지름 10~20cm에 맞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고 볼라드의 30cm 앞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법정규격을 지키지 않은 볼라드의 비율은 부산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50.1%, 강원 46.1%, 대전 39.3%, 전남 23.7%, 서울 23.4% 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전체 부적합 볼라드 5624건 중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 미설치’가 2680건으로 47.7%, ‘재질불량’이 2157건으로 38.4%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규정 준수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볼라드 정비 예산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즉각적인 개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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