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상품 정보, 거래 조건에 대한 내용 구체적 규정

[뉴스인] 장지선 기자 = 앞으로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시 모든 필수 경비를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상점 등에 표시해야 하는 상품 등의 정보, 거래 조건에 대한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했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특히 온라인 상점을 통해 여행 상품 구매 시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로 개정했다고 전했다.

실제 필수 경비를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표시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4년간 해당 피해상담 건수는 7700여 건에서 1만2400여 건으로 증가했다.

먼저 공정위는 '여행 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 상품'으로 변경하고 여행 상품 가격을 필수 경비와 선택 경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가이드 경비 등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경비를 상품가격에 포함하되,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하도록 했다.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관련 사항만 규정돼 있던 것을 제품 하자, 잘못된 배송으로 인한 청약 철회 시 반품·환불 등의 기간, 반품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 사항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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