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박길홍 주필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 4일 밤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그 동안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전염병 방역대책의 가장 기본으로서 정부가 지난 5월 20일 확진된 국내 첫 환자에 대하여 이렇게 조치하였으면 메르스는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 불안·공포심을 조성하지 않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금지하면서 불안·공포심뿐만 아니라 메르스까지 키웠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메르스는 RNA 바이러스이므로 인플루엔자 독감바이러스처럼 변이율이 높아서 확산될 경우 악성 변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미국질병관리예방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한국의 메르스 상황 분석’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여기서 "한국에서는 메르스에 감염되는 노출시간이 불과 5분에서 수 시간이었다"면서 적극적인 접촉자 추적조사와 더불어 철저한 방역조치와 개인예방조치가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첫 번째 환자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로가 기존에 알려진 전염경로로는 설명이 안 되어 여행경로를 지속적으로 추적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CDC의 메르스 예방관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메르스는 건강한 사람에서는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전염성도 약하므로 방역과 개인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면 단시일 내에 퇴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CDC는 우선 전국적 메르스 감시체계를 가동하며 환자 행적과 접촉자 관련 최신 정보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있다. 또한 의료인, 가족, 접촉자를 위한 개인보호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방역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행적추적과 접촉자 관리이다.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메르스 환자나 격리관찰자(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를 접촉한 사람은 메르스 감염 위험군으로서 격리관찰자가 된다.

격리관찰자는 접촉 후 14일 동안 업무나 학업을 중단하고 자신의 건강을 면밀히 주시하여야 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또한 환자나 격리관찰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구강청정제와 기침 예절을 지키며 공공장소로 외출을 삼가하여 다른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메르스 임상경로는 2차감염의 잠복기가 2-14일이다. 증상은 주로 경증이나 중증 호흡기질환 증상을 나타내는데, 환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열, 콧물, 코감기, 마른 기침, 가래, 현기증, 목 통증, 숨 가쁨, 호흡곤란, 오한, 몸살, 두통, 근육통, 설사, 구토, 복통 등이다. 열이 없이 경증 호흡기질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설사 후 폐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증상 완전 소실 후 24시간 후부터 전염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메르스는 아직 병원성과 감염경로 및 임상증상이 완전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역사회 감염도 가능성이 있다.

증상이 없는 보균자도 약 20%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전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CDC는 접촉자가 증상이 없어도 격리관찰자(quarantine)로 고려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방역대책으로서, 의료진은 호흡기환자를 치료할 때 메르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 치료 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기본 감염 예방관리뿐만 아니라 접촉감염, 공기감염 주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WHO는 호흡기 부유물 대책을 기본 수칙에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감염원 차단을 위하여 환자나 감염의심자는 반드시 공기감염격리병실(AIIR: airborne infection isolation room)에 입원시키고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 외부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한다. 환경오염이나 감염 차단을 위하여 주변을 깨끗이 소독하고 환기를 적극적으로 시키며 감염물(환자 체액, 오염된 의료용품과 장비 등)을 소독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접촉자는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자가관리는 반드시 정부가 현장실사로 주거환경이 방역 및 개인보호(호흡기 위생, 손 위생 등)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자가관리 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데, AIIR이 없으므로 격리관찰자는 환기가 잘 되는 넓은 독방을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식기나 옷 세탁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꼭 필요한 가족 외에는 접촉을 삼가고 특히 기저질환(당뇨, 신장질환, 만성폐질환, 면역기능저하 등)이 있는 사람이나 주의사항을 잘 준수할 수 없는 사람(어린이 등)은 접근하면 안 된다. 접촉 시에는 접촉 전·후 반드시 손을 비누나 알코올 소독제로 깨끗이 씻고 환자나 주변 물건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환자 접촉 후 폐기한다.

개인보호장비는 일회용 비닐장갑, 가운, 고글 그리고 마스크로는 ‘NIOSH 인증 일회용 N95 필터 호흡기’가 가장 이상적이나 없으면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실제 중동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이러한 방역과 개인보호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메르스 환자가 2-3명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가 메르스 환자, 접촉자(격리관찰자) 행적 관련 정보와 진료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본인이 이들에게 접근·접촉한 적이 있는지 추적조사 및 판단할 것이다. 접촉이 의심되면 관할 국·공립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접촉 후 14일간 격리하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집중치료를 받아 건강한 사람은 보름 후에는 치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증상 완전 소멸 후 하루가 지나면 전염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정부는 방역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국민과 환자, 접촉자들은 개인보호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면, 현재 무증상 보균자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최대 14일 후 그리고 이들이 완치되는 보름에서 한 달 후 즉 지금부터 약 두 달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는 완전히 퇴치될 것이다.

즉 박원순 시장이 하는 것처럼 하면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두 달 내에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