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개소를 점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곳 중 삭감률이 높거나 상위업체와 같은 마약류 유통·사용 자료 및 그 간 합동점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씨는 환자 백모씨 등에게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누락하고 옥시코돈을 투약했다.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거짓으로 작성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외과과 밀집된 서울 압구정동 등 강남권과 내시경 전문 의료기관이 많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성형외과와 내시경 전문기관에서 주로 쓰며 옥시코돈은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오남용시 중독될 우려가 있어 보건당국은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검찰청·경찰청은 식약처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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