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된 약국이 아니면서 약국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도 같은 금액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번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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