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정부가 예전의 30개월 미만 소에서 살코기만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조건은 총선 후 갑자기 가공육으로나 쓰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더불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부위(SRM)이라고 하여 폐기 처분하는 부위마저 수입하는 형태로 바뀌어 급히 타결된 누구도 예상 못한 굴욕 협상이었다.

그 후 국제수역기구(OIE)의 기준이라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그러한 일방적 조건을 국민에게 강요하던 정부는 급기야 국민의 총체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추가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논의’에서 미국 수출업자들의 QSA 적용이라는 당연한 최소한의 품질 평가와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는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 수입 유보하는 조건 외에는 새롭게 얻은 것은 없다. 30개월 미만소의 머리뼈, 뇌, 척수 등의 SRM은 여전히 수입되며,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 역시 발견되었을 때 단지 반송일 뿐 수입금지 조치는 불가능하다.

단지 수입 금지된 편도와 회장 원위부가 2회 이상 발견되면 수입 중단이 가능할 뿐이다. 강화되었다는 검역 권한 역시 실효는 없는 미국과의 협의 차원일 뿐이다. 결국 이번 추가 논의 결과는 단지 4월 18일 맺은 전면 개방으로의 경과 조치일 뿐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과 동일한 광우병통제국인 캐나다로부터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다.

한국정부 측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던 OIE 통상 규정을 미국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국민의 건강과 산업 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이다 (한편,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BSE가 발생해도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라는 것은 변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OIE에는 자체 SRM 규정이 없다.

이것은 지난 5월 25-30일에 있었던 76차 OIE 회의 이후에도 동일하며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SRM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광우병의 병원성 99%가 SRM에 몰려 있으며, 최근 공포되고 2010년까지 유효한 EU의 규정을 볼 때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의 SRM 기준에 비해 턱없이 허술한 기준이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수입될 소의 창자, 장간막, 머리뼈, 뇌, 척수 등은 모두 SRM이다. 따라서 지금 타결된 조건으로는 미국의 오염이 그대로 한국에 연장되어 SRM이 국민 식탁에 오르게 될 상황이며, 창자까지 먹는 우리의 서민 요리와 국내 축산 기반 시설의 낙후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광우병이 국내에서 현실화될 때 파생된 국내 충격이란 상상을 초월한다. 회장 외의 창자 부위로부터 광우병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은 최근 연구 사실로부터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SRM에 대한 규정은 광우병을 더 많이 연구한 유럽의 기준이 타당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광우병에 있어서 현재 과학수준으로 인증된 면역 검사법에 의해서 음성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 과학계의 입장이다.

물론 더욱이 SRM을 수입함에 있어서 단지 소의 치아만으로 30개월 연령을 판별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현재 미국의 도축은 0.1%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육안검사로서 증상이 없는 소는 전부 도축되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 광우병 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정확한 연령 판별 문제와 더불어 미국 측의 이력추적제 및 전수 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과거 뼛조각과 같은 위해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중단 조치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 중단 거의 불가능한 조건으로 타결되었다. 현재의 조건으로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대부분 해당 상자만의 반송 조치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수입금지 물질의 발견이라는 것은 수출되는 쇠고기에 위험 물질이 오염되는 미국 측 작업 환경이 문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즉시 수입중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그런 조치는 불가능하다.

또한 창자 현미경 검사와 같이 비용과 인력 낭비가 현저한 전 세계 유래가 없는 검역 방법이나 모두가 혼란스러워 하며 실효성을 의문시 되는 번거로운 소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 등은 비현실적이고 소모적인 대책이다.

국내 유통 구조의 산만함 뿐만 아니라 감시 인력 체제를 갖추어야 것으로서 이는 정부의 굴욕협상의 책임을 일반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다. 결국 하지 않아도 될 국력의 낭비와 혼란을 불러일으킨 지금 상황은 상식적 협상 타결이 아닌 정부의 굴욕협상에 그 원인이 있다.

이번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처럼 OIE 기준은 권고 사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언제나 WTO 규약을 들어 불가함을 이야기해오지만 실제로 위생및검역협정(SPS) 5조 7항에 의하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SRM 자체 규정이 없는 OIE의 권고 사항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미국 및 EU의 규정을 근거삼아 지금이라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SPS 5조 7항을 알면서도 지금처럼 무조건 미국 조건이 최상인 듯 주장한다면 정부는 미국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자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고, 모르고 있다면 무능한 정부로 인해 자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미국식이 그렇게 좋다면 부디 정부는 연방법원에서 자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OIE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고, 또 OIE 기준과 자국 내의 규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Docket No. 04-021 A NPR, USDA) 입장의 미국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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