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각종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법상 한방의료행위는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암암리에 자행돼,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유형으로는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부항ㆍ뜸 등의 시술 행위 ▲피부관리실에서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 행위 ▲정형외과 등 병ㆍ의원에서 양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의 각종 침 시술 행위 ▲한의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개인적으로 집안 등에서 진맥 및 한약 투약 행위,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 행위 등이다.

또한 ▲한의사가 아닌 자가 유사 침술을 행하거나 진맥 행위를 한 후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 ▲건강원, 농장 등에서 탕약을 조제하는 행위 ▲활법소, 자세교정 등을 빙자해 추나요법 등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아닌 자가 봉사활동 및 선교활동을 빙자해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 행위 등이 있다. 

협회는 이것을 근절하기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는 "더 이상 무면허 행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적인 적발ㆍ고발 활동과 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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