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를 대상으로 특효가 있다고 속여 간 부위에 항아리 쑥뜸을 시술한 무자격자가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공익침해행위 사건들의 이같은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서 부황, 침술 등을 과도하게 시술해 암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킨 업자도 구속 수감됐다.

또 명태의 간에서 불법으로 기름을 추출해 총 111명에게 6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안전·소비자이익·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고 10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