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7일 남자 아동을 상대로 연이어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해 징역 2년10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화학적 거세 명령은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법이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한데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재판부는 "강씨의 아이큐가 50으로 정신지체 수준이어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지만 소아기호증과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재범 우려가 커 실형 선고와 성충동 약물치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같은 피해 아동을 연이어 성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씨 스스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놀이터,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와 피해 아동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었다.

강씨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A(9)군을 성추행한데 이어 지난해 8월2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A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해 7월19일 같은 죄명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과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인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됐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하거나 알약을 먹여 성욕을 유발하는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법으로 현재 6개월 단위로 심사를 거쳐 최장 15년까지 할 수 있다.

약물치료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인 남성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며 1인당 치료비용은 연간 5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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