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부모 중 한 명이 손자를 돌보는 조손 한부모 가족과 외국인 한부모 가족에게 각종 과태료가 최대 절반까지 감면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액의 50% 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과태료 감경 대상에 내국인 한부모 가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조손 한부모 가족과 외국인 한부모 가족이 제외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은 소득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를 감경해 주자는 취지"라며 "여기에 조손가족과 외국인 한부모 가족이 빠져 있어 형평이 안맞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손가족과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고 법규위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과 구체적인 환경을 고려해 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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