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병ㆍ의원, 약국들이 의약품 등을 싸게 구입한 후 높은 금액으로 급여를 청구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나라당 소속 임두성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조사대상 688기관중 315기관(45.8%)이 상한금액보다 낮게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실구입가보다 높게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전체품목수 대비 위반 품목수관 2005년 8.0%에서 2007년 9.5%로 증가 추세이며 제약사 가운데 48.7%가 상한 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돼 환수된 금액을 보면 2005년 138개소(5000만원), 2006년 71개소(2700만원), 2007년 106개소(5100만원)로 지난 3년간 총 315개소에서 1억2900만원이 환수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치료재료의 경우에도 조사대상 536개소 중 291개소(54.29%)가 저가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환수금액만도 3억68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 업체와 요양기관간 부당한 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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