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13%, MRI-2.3% 증가…"의료기기 관리체계 시급"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부적합한 CTㆍ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나라당 소속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2003~2007)'과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환수현황(2005~2006)'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2005년 총 3773대 중 253대(6.7%), 2006년 4084대 중 485대(11.9%), 2007년 4435대 중 348대(7.8%)로 평균 부적합률이 8.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장비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CT가 1567대 중 205대(13.1%), 유방촬영장치 2164대 중 127대(5.9%), MRI 704대 중 16대(2.3%)가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5년 대비 CT, 유방촬영장치, MRI 각 각 2.8%p, 0.2%p, 2.3%p 늘어난 수치다.

또한 품질관리검사 실시 이후 한 건도 없던 MRI 부적합 건수가 2007년 16대(2.3%)나 부적합판정을 받아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는 재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을 동안 건강보험급여규칙에 따라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기관별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현황을 보면, 총 부적합건수 348건 중 의원이 15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28건(36.8%), 종합병원 61건(17.5%) 순이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의 재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2차 검사 시 78대(22.4%)가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3차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가 19대(24,4%)나 됐다.

제조연도별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연도미상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된 장비가 1687대로 전체의 38%에 육박해 노후화된 의료장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특수의료장비 증가에 따라 급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CT 급여는 1990억원에서 5139억원으로 158% 급증했고, 유방촬영장치 급여는 81억원에서 114억원으로 39%, MRI는 738억원에서 1889억원으로 155% 증가했다.

임두성 의원은 "부적합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은 오진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늦춰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장비의 생산 및 도입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