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1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12.

[뉴스인] 이현우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정책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 받은 것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단 부분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법무부에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한다"며 "수사기관에서 동의를 해야만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부분에 대해선 "나는 전혀 내가 어떤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요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한 질문엔 "누구한테 특별한 고려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공수서는 지난해 말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했고 이 대사는 주호주대사 임명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 대사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심의를 거친  뒤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이틀 뒤인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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