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

[뉴스인] 이현우 기자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뒀으며, 종교계 및 의료계 등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의사의 '흰 가운' 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면서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체인력 확충 등을 통해 병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해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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