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심의위원은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및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와 기업 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으로는 ▲한국소비자원 김종남 지원장 ▲한국소비자원 박옥성 과장(법률전문가)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이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씨제이웰케어 장승훈 상무 ▲쎌바이오텍 김광용 이사 등이 위촉됐다.

위촉식 행사는 26일 판교에 위치한 건기식협회 사옥에서 주요 관계자와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불공정한 경영 행위를 차단하는 자정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약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활약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제정한 것으로, 세부운용기준을 규정하여 22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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