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 문제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우신구 의원은 "특수임무 수행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국가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며 "장교들은 특수임무유공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으나 장교라는 이유로 보상과 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분들에게도 보상을 제공하고 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를 통해 범위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신원식 국방장관은 "총리께서 언급하신 특수임무유공자 정책개선과 함께 장교에 대한 문제(특수임무수행 공작팀장 유공자화 및 보상)들을 심층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보훈차원에서 뒤늦게나마 2004년도에 특수임무 수행 공작팀원에 한정하여, 유공자화 및 보상을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에 보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은 보류(반대)됐다.

당시 공작팀원들을 지휘 및 각종 공작훈련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했던 공작팀장들은 특수임무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2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공작팀장들에 대한 유공자화 및 보상문제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슈화 된 셈이다.

이와관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만 개정하면 가능한 사안이다.

이에 공작팀장의 유공자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공식 제기된 셈이다.

오늘날의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은 결코 그냥 지켜진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국가가 부여한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헌신에 합당한 보훈 정책으로 보답할 때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련 시행령을 빠른시일 내에 개정함으로써 음지에서 묵묵히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공작팀장들의 숭고한 애국심에 합당한 예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요청에 화답한 만큼 국방부의 신속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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