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이미지. (기사와 관련없음.)
고층건물 이미지. (기사와 관련없음.)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앞으로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을 신청해도 건물 높이 40층 이상을 건설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접해 있는 3,000㎡ 이상 20,000㎡이하(관련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만㎡이하) 면적의 노후주택 단지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 사업신청을 하면 용적률은 600%까지 종상향 하고 건물의 층수도 종전보다 높은 고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축 후 토지 등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인기를 끌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8일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공개한 서울시 36개지역의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구역지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용적율은 600%로 종상향될 수 있지만 건물의 높이는 40층 미만으로 짓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물의 높이 적용을 40층 이상 60층까지 높이 짓도록 하면 인접한 저층주택단지 주민들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및 인동간격, 통경축,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받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종상향된 용적율에 따른 건물의 층수는 더 높여 주지 않고 구역별로 차등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신청 추진중인 서울 남영역세권과 효창공원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들은 건물의 층수를 45층으로 설계해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5차례나 반려 결국 38층으로 다시 설계를 변경해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세권장기주택 재개발사업은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율을 최대 700%까지 종상향하여 주는 대신 개발이익을 받은 사업부지 면적 용적율의 1/2이상을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고 지상층 연면적의 5% 이상을 비주거시설로 지상층에 건축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용적율은 종상향돼도 사업신청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축비는 다른 사업에 비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분양세대 수가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공에서 입주시킨 장기전세주택 임차 주민들과의 생활환경상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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