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7 /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7 / 사진=[뉴시스]

[뉴스인] 이승민 기자 =전세 주택이 매각될 경우 세금 징수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 변제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 대응 입법의 일환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2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공감대가 도출됐다.

개정안은 주택 매각 절차가 완전히 끝나 배당이 종결되기 전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거래에도 적용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현재 공매나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이 법이 시행되나"고 묻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진행 중인 것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된 경우는 다 적용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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