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선 투표 오후 6~7시30분 보장안 통과

2022-02-11     이재영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2022.02.10 /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인] 이재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의 경우 오는 3월9일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격리자 등에 대해선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3월4~5일)과 선거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공직 선거(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청년 후보자(39세 이하)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4일께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