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 되려다 낭패上-"식약청 보톡스 부작용 주의"

2009-05-12     조정훈
【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탄력 있는 몸매, 팽팽한 피부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희망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국내 일부 식·의약품이 허가 사항을 위반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2일 뉴시스헬스는 '미인 되려다 낭패'에 대해 2회 시리즈로 점검한다.

◇식약청 "보톡스 부작용 주의"

주름제거 등 성형치료에 사용되는 보톡스 성분 주사제에서 근무력증, 발음장애 등의 부작용이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최근 보톡스의 성분인 보툴리눔 독소를 고용량 투여했을 때 근무력증 등의 각종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FDA는 최근 공개한 안전성 정보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다른 부분으로 전이돼 근무력증, 목 쉼, 발음문제, 호흡곤란, 삼킴 장애, 시력저하, 눈꺼풀 처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당 약품을 취급하는 의료진의 경우 용법ㆍ용량 등 허가사항 및 안전성 정보를 각별히 유의해 처방해야 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해당 약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전국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FDA의 설명서 변경 등 외국의 조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보톨리눔 독소 제제에 대한 안전성 관련 허가 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보톨리늄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한올제약 비티엑스에이주사,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한국엘러간 보톡스, 드림파마 마이아블록주, 한국입센 디스포트주 등 7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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