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방사청이 로펌에 위임한 소송, 승소율 0% 외부위임으로 자기책임 회피하려는 방사청"
- 전체 소송 333건 중 78건(23%)를 외부에 위임 - 외부위임소송은 내부소송보다 패소율이 20%나 높아 - 방위사업청의 전체 소송패소로 확정된 패소액은 2,525억 - 중재‧조정을 통해 소송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고,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뉴스인] 장재필 기자 =최근 5년간 방위사업청이 민간로펌에 위임한 소송의 패소액은 약 920억을 넘고, 승소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외부에 위임한 소송의 패소율은 내부소송보다 20%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방사청 소송현황’을 보면 ▲승소 91건 ▲일부승소 25건 ▲일부패소/패소 67건 ▲소취하 35건 ▲진행 중 115건으로 총 333건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법무운영 규정」을 근거로 소의 금액이 크거나, 사건의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기관에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방사청은 최근 5년간 전체 소송 333건 중 78건(23%)을 정부법무공단과 민간로펌에 위임했다. 이 중 진행 중이거나 소취하 소송을 제외한 28건의 소송 중 15건(53%)가 일부패소/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방사청은 직접 수행한 소송 155건 중 52건(33%)만 패소하였다. 외부에 위임한 소송의 패소율이 방사청이 직접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 보다 무려 20%나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를 패소금액으로 비교해보면, 외부위임 패소금액은 1,894억원으로 내부 패소금액 512억원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방사청은 효율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소송을 위부기관에 위임했지만 승소는 커녕 패소로 인한 패소액만 커지는 상황이 발행한 것이다.
특히 민간로펌이 패소한 7건의 패소액 920억은 전체패소액 2,525억에서 36.8%를 차지한다. 소송상대 별 패소금액이 가장 큰 순위대로 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373억, 하벨산 278억,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260억원, 한화시스템 7.8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억 순이었다. 국내 유명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로고스‧충정 등이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패소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다.
또한 일부패소/패소로 인한 패소액이 가장 큰 10건의 소송 중 6건이 외부업체에 위임하여 발생했다. 전체 소송건으로 보면 23%(78건)만 외부위임을 진행했으나 패소액을 큰 것을 기준으로 보면 외부위임은 60%로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나아가 이들의 패소액 합은 1813.7억원으로 전체의 72%나 차지한다. 중요하고 어려운 소송은 외부기관에 위임하여 승소하지 못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사청의 패소액이 승소액보다 많아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며, “승소하기 쉬운 소송건은 방사청이 직접 수행하고, 중요하지만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송건은 외부위임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먼저 방사청은 업체와의 중재‧조정을 통해 소송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만약 소송까지 가는 경우, 전략단위의 팀을 만들거나 외부자문을 받아서라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대비하여 패소율을 낮추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