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이브 커머스방송 플랫폼 업체 대상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요청"

2021-08-27     김기현 기자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27일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인터넷 플랫폼 업체는 각각 네이버쇼핑-라이브ㆍ그립ㆍ더립ㆍ롯데백화점100라이브ㆍ카카오쇼핑-라이브ㆍ티몬-티비온ㆍ현대백화점Hmallㆍ라이브11ㆍ쿠팡라이브ㆍCJ-ONㆍ잼라이브ㆍ소스라이브 12개사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행했다. 앞서 점검 결과에선 주요 플랫폼 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6개 플랫폼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 등 규정 설명 ▲현장 중심의 법령 위반 사례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방안 ▲판매자·플랫폼업체의 책임·역할 강화 ▲'신종 광고‧판매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설명‧배포 등이다. 
신종 광고 판패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에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이해·실시간상거래 방송 유형별 주의사항·자율 안전 관리 강화 방안·부당한 광고 등 불법행위 재발방지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오늘 배포한 '신종 광고·판매 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등을 참고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면서 "온라인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플랫폼 업체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향후 관련 교육‧홍보에도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