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에 최대 3배 정부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뉴스인] 김기현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2년 하반기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생애 계획을 설계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 1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본인 납입액의 2배(최대 4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생애 이행기에 놓인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형성한 자산을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소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요건으로는 19~34세의 청년중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면서 가구의 재산이 각각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3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본인 납입액 10만 원에 정부 적립금을 1:1로 대응(매칭)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3으로 정부 적립금을 대응(매칭)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그간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다소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입 청년이 적립금 관리, 상담·교육 서비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세부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