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법정기한보다 1달 일찍 지급"…미신청 가구 추가신청 가능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6일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4조 666억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법정지급기한은 오는 9월30일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원이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조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지급 가구 수는 단독가구가 272만 가구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원, 홑벌이 가구 2조 1634억원, 맞벌이 가구 4523억원이다.
국세청은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려금은 이날 신청인이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민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