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무관용 원칙"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안경덕 장관은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오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 예정이다.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 선정 후 동일 업종·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하고 사전 안내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과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