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

2021-08-17     김기현 기자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상세 내용으로 우선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