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진웅 '독직폭행' 1심 유죄, 합당한 처분 검토중...오래 끌진 않을 것"
[뉴스인] 김태엽 기자=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즉각 직무배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처럼 전했다.
박 장관은 "1심 판결 선고 하에서 대단히 논란이 컸던 사안이고 또 지금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등 질문엔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나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치, 1심 판결 선고 후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한 답을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결론을 완전히 낸 게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2일 독직폭행(업무상 직권남용 폭행)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취재진에게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1심 판결을 존중해서 검토하겠다"며 "조치를 취할지 말지, 취한다면 어느 정도 단계가 적절한지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아직 한 검사장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문제도 남아 있다"며 "직무집행 정지 요청, 징계 청구, 포렌식을 필요로 하는 (한 검사장) 사건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검은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한 채 정 차장검사의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여전히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주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끝난 뒤에야 정 차장검사의 인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발표 후 즉시 시행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받는 피의자의 인권보호,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종합한 좋은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본 골조는 지난번 합동감찰 결과 발표 내용과 같고 몇몇 표현의 수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발표 이후에도 이런저런 고려를 거쳐 현실 적합성과 원칙에 가장 가까운, 두 가지를 조합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공보담당자가 아닌 검사·수사관이 언론과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할 경우 내사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했다. '중요사건'의 개념을 특정하는 등 방식으로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사항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