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 사용범위 확대 신청
2021-08-11 김기현 기자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트리온사(社)가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허가변경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변경 신청 내용은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확대 ▲투여시간 단축 등이다.
셀트리온사(社)는 21년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지난 10일에 제출했다.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허가됐으나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모든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로 변경 신청했다.
고위험군에는 60세 이상, 심혈관질환자, 만성 호흡기질환자,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있다. 조건부로 허가된 부분이 변경 되면 12세 이상 소아부터 성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또한 90분간 정맥투여에서 60분간 정맥투여로 투여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변경 신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