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 차병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조건부 승인

2009-04-29     손대선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3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29일 낮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이 신청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2개 조건, 2개 권고를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생명윤리위가 내세운 조건은 ▲연구 제목에 명시한 질병 이름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질병 이름을 삭제할 것 ▲기관생명윤리심의원회(IRB)를 확충하면서 생명윤리계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추천을 받아 생명윤리 전문가를 보강해야 하는 것 등 2가지다.

2가지 권고는 ▲동물실험을 병행해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할 것 ▲사후 관리 방안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이다.

생명윤리위가 이날 밝힌 전제조건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일반에 맹신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생명윤리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윤리위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연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요건자체가 까다롭지 않아 조만간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차병원의 연구계획은 체세포 복제배아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 등 과거 황우석 박사가 연구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황우석 박사가 2005년 말까지 유일하게 벌이다가 연구논문 조작 파문이 불거지면서 2006년 3월 연구 승인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중단됐었다.

차병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차례에 걸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신청했지만 난자 사용 등에 대한 윤리적 문제로 인해 생명윤리위로부터 연구계획 승인을 거부당했다.

법적 승인권을 쥔 복지부는 생명윤리위의 이날 의견을 전달받는대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