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눈물-"재해 외면 받는 산재통증 환자"
2009-04-29 김연환
이런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뜻밖의 재해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29일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에 무너지는 근로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취재 했다.
◇업무상 재해에도 외면 받는 '산재통증'
<사례1> 화장품 케이스 닦는 일을 하던 마영희씨(여ㆍ50)는 지난 2005년 7월 업무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깊이 베이는 상처를 입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렸다.
이후 5~6곳의 병원을 전전긍긍하던 차에 모 대학병원에서 CRPS 진단을 받고 지루한 법정싸움 끝에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마씨는 근로복지공단(이하 복지공단)으로 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산재 강재종결을 확인 바란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사례2> 'N일보' 기자로 근무했던 오재헌씨(48)는 지난 2002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취재 도중 넘어져 왼쪽 다섯 번째 발가락뼈가 골절 된 후 CRPS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다.
그러나 오씨는 지난 1일 복지공단으로부터 수 차례 치료종결 결정 통보를 받고 권익위와 감사원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를 입은 환자들 가운데 증상의 경중을 놓고 시비가 잦은 질환 중 하나가 바로 CRPS다.
이들 CRPS환자 대부분은 살을 애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복지공단 등 보상시스템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공단 자문의사회에 두번 우는 산재 CRPS 환자
산재 CRPS 환자는 일반 종합병원에서 부터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3~5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산재 CRPS 환자들은 대학병원의 전문의들이 진단한 CRPS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지공단에 상근하는 자문의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복지공단 관계자는 "자문의사회는 대학임상교수, 대학 부속병원 교수, 국공립병원 의사, 보험 의사 등으로 구성된다"며 "5~10명의 구성 중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성립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3명은 해당 질환 관련 의사이지만 나머지 5명은 해당 분야 전문의는 아니다"고 덧붙여 질환과 상관없는 의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CRPS 환자 박모씨(40)는 "복지공단에 상근하는 자문의들의 전적인 판단에 의해 치료종결이 결정되고 있지만, 이 판결들은 모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근로자들이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있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또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공단의사와 질환 전문의료진과 같은 전문의료진과 정부 및 사회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산재 판결에 대한 형평성에 무게를 실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CRPS환자 김모씨(39)는 "복수 이상의 대학병원에서 동시에 같은 질환으로 진단이 내려질 경우는 복지공단내 자문의사회에서도 산재환자 결정 근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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