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과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16년 4292명 에서 20년 3081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주요 할증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 1회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시 5% 할증이 적용되고 그의 두 배인 2회 속도위반과 4회 이상 보행자보호 위반시 10%할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