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한다"

2021-07-24     김기현 기자

[뉴스인] 김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좋은 최종기한을 말한다. 이에 소비자와 식품 산업체는 섭취 기간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음에도 식품을 폐기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반품 조치를 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8조1,419억 원,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 원의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의 원인이며 6%는 음식 쓰레기로 인해 발생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 폐기 시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5년이 넘은 만큼 그간의 식품 제조기술과 냉장 유통 체계 등 식품 산업의 제반 여건이 발달하였다. 이에 “유통기한의 지속은 자원 낭비와 국내 식품 산업 발달을 저해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한다.이에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가정 내에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가공식품 폐기 감소로 연간 8,860억 원, 식품 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로 연간 260억 원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165억원 감소한다”고 전했다. 

본 개정안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전을 담보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식품 산업계의 제조·유통단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교육·홍보를 하고자 2023년 1월 1일에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국내 유업계의 2026년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로 현실적 어려움과 변질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 법 시행일로부터 8년 안에 시행토록 정했다.  
  
강병원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는 '식품표시광고법' 본회의 통과는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품 폐기·반품을 감소해 매년 8조6727억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